방치선박 제거 공고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2.10.28 조회수 : 92 전화번호 : 063-560-8252 우리 군 공유수면 내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소유자 미상의 방치선박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방치선박의 소유자,점유자를 알고 있거나 이해관계자는 공고 만료일 이전에 우리 군 해양수산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치선박 제거공고 현황 가. 공고기간 : 2022. 10. 26.(수) ~ 2022. 11. 9.(수) / 14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다. 방치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1, 변산면 1) 라. 방치척수 : 2척("붙임"참조) 마. 공고내용 : 방치선박 직권제거 방치선박제거공고문.pdf(152 kb)방치선박제거공고문.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