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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업 불법행위 근절 알림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2.10.28
  • 조회수 : 83
  • 전화번호 : 0635608247

유료직업소개업 불법행위 근절 요청

현 황 : 66개소(2022.10.25.기준)

협조사항 : 무허가 사업소 등록 유도 및 불법행위 업소 신고

- 직업소개소 등록신청 :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063-560-2352)

- 미등록, 불법행위 직업소개소 신고 : 수사기관(경찰서, 파출소 등)

주요 불법행위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ㆍ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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