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고창 만들기’ 다음과 같이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2.10.26 조회수 : 167 전화번호 : 0635608247 < 홍보자료. 신활력경제정책관 기업유치팀 063-560-2361 > '기업하기 좋은 고창 만들기' 다음과 같이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1. 사업 개요(현행) □ 중소기업육성기금 ❍ 지원대상 :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체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 융자 지원 - 연 4% 이내 이차보전금 지원, 3년 거치 일시 상환(1회 1년 연장 가능) ❍ 지원근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투자기업 지원제도 ❍ 지원대상 - 관내에 신규 또는 증액 투자한 기업으로서,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채용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 지원내용 - 투자유치진흥기금 심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 지원액 최종 결정 ❍ 지원근거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지원제도 확대 내용 □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 기금의 용도 확대 - 운전자금 → 운전자금, 시설자금 ❍ 기금의 융자조건 범위 확대 - 한도액 : 최대 5억원 → 최대 5억원(단, 10년 이상 사업 영위 기업 1회 한정 최대 10억원) - 이차보전비율 : 4% → 5%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 투자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 20명 이상인 본사 또는 공장 → 10명 이상인 본사 또는 공장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 확대 - 투자금액 : 1,5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이상 - 기반시설 설치비용 : 100억 원 이상 → 70억 원 이상 ❍ 시설투자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 지원비율 : 100분의 5 → 100분의 10 3. 현행과 확대내용 비교 □ 중소기업육성기금 구 분 현 행 개 정(2023년도 추진) 융자 한도 5억원 기준(사업영위기간에 따라) 한 도 액 1년 ~ 9년 5억원 10년 이상 10억원 ※ 단, 10억 원 융자 시 1회 한정 융자 용도 운전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이차보전율 4% 5% □ 투자기업 지원제도 구 분 현 행 개 정(2023년도 추진) 신설, 이전 (창업) 상시고용 인원 20인 이상 상시고용 인원 10인 이상 대규모 투자 ·투자금액 1,500억 원 이상 ·기반시설 설치 비용 100억 원 이상 ·투자금액 1,000억 원 이상 ·기반시설 설치 비용 70억 원 이상 지원 비율 100분의 5 지원 비율 100분의 10 시설 투자보조금 ★홍보자료(기업하기좋은고창만들기).hwp(62 kb)★홍보자료(기업하기좋은고창만들기).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