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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고창 만들기’ 다음과 같이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2.10.26
  • 조회수 : 167
  • 전화번호 : 0635608247

< 홍보자료. 신활력경제정책관 기업유치팀 063-560-2361 >

 

'기업하기 좋은 고창 만들기' 다음과 같이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1. 사업 개요(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 :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체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 융자 지원

- 4% 이내 이차보전금 지원, 3년 거치 일시 상환(11년 연장 가능)

지원근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투자기업 지원제도

지원대상

- 관내에 신규 또는 증액 투자한 기업으로서,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채용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 투자유치진흥기금 심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 지원액 최종 결정

지원근거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지원제도 확대 내용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기금의 용도 확대

- 운전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금의 융자조건 범위 확대

- 한도액 : 최대 5억원 최대 5억원(, 10년 이상 사업 영위 기업 1회 한정 최대 10억원)

- 이차보전비율 : 4% 5%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투자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 20명 이상인 본사 또는 공장 10명 이상인 본사 또는 공장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 확대

- 투자금액 : 1,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이상

- 기반시설 설치비용 : 100억 원 이상 70억 원 이상

시설투자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 지원비율 : 100분의 5 100분의 10

 

3. 현행과 확대내용 비교

중소기업육성기금

구 분

현 행

개 정(2023년도 추진)

융자 한도

5억원

 

기준(사업영위기간에 따라)

한 도 액

1~ 9

5억원

10년 이상

10억원

, 10억 원 융자 시 1회 한정

융자 용도

운전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이차보전율

4%

5%

 

투자기업 지원제도

구 분

현 행

개 정(2023년도 추진)

신설, 이전

(창업)

상시고용 인원 20인 이상

상시고용 인원 10 이상

대규모 투자

·투자금액 1,500억 원 이상

·기반시설 설치 비용 100억 원 이상

·투자금액 1,000억 원 이상

·기반시설 설치 비용 70억 원 이상

지원 비율 100분의 5

지원 비율 100분의 10

시설

투자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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