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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용작물(버섯,녹차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알림(추가)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2.10.24
  • 조회수 : 81
  • 전화번호 : 063-560-8252
1. 신청기간 : ~2022. 11. 2.까지
2. 대 상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특용작물(버섯,
                 녹차,약용작물)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3.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국고20%, 융자30%, 지방비30%, 자담20%)
4. 사용용도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구입(유통가공 포함)및 교체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2022년특용작물(버섯등)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개정).hwp(315 kb)2022년특용작물(버섯등)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개정).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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