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 공음면 작성일 : 2022.10.24 조회수 : 95 전화번호 : 063-560-8252 1. 신청개요 - 신청인 : 동촌풍력발전(주) - 점용사용 장소: 고창군 해리면 및 상하면 해역일원 - 목적 : 고창 해상풍력 발전사업 해상풍력발전기 및 전력케이블 설치 및 운영 - 면적 : 10,791,436㎡ -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2046.05.31. 2. 공람장소 및 공람기간 - 공람장소 : 고창군 해양수산과 - 공람기간 : 2022.10.20.~11.3(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10.20. ~11.3.(15일간) -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 해양수산과 방문접수(고창군 중앙로 245,4층) 또는 전자우편(wjd9640@korea.kr) - 문 의 : 고창군해양수산과(063-560-264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 이해관계자의견수렴공고(고창해상풍력발전사업).hwp(1510 kb)이해관계자의견수렴공고(고창해상풍력발전사업).hwp바로보기 의견제출서(1)(1).hwp(29 kb)의견제출서(1)(1).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