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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공고

  • 작성자 : 공음면
  • 작성일 : 2022.10.24
  • 조회수 : 95
  • 전화번호 : 063-560-8252
1. 신청개요
 - 신청인 : 동촌풍력발전(주)
 - 점용사용 장소: 고창군 해리면 및 상하면 해역일원
 - 목적 : 고창 해상풍력 발전사업 해상풍력발전기 및 전력케이블 설치 및 운영
 - 면적 : 10,791,436㎡
 -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2046.05.31.
2. 공람장소  및 공람기간
 - 공람장소 : 고창군 해양수산과 
 - 공람기간 : 2022.10.20.~11.3(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10.20. ~11.3.(15일간)
 -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 해양수산과 방문접수(고창군 중앙로 245,4층) 또는 전자우편(wjd9640@korea.kr)
 - 문     의 : 고창군해양수산과(063-560-264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

이해관계자의견수렴공고(고창해상풍력발전사업).hwp(1510 kb)이해관계자의견수렴공고(고창해상풍력발전사업).hwp바로보기
의견제출서(1)(1).hwp(29 kb)의견제출서(1)(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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