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알림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1.02.22 조회수 : 162 전화번호 : 063-560-8432 가. 신청기간 : 2021. 2. 15(월) ~ 2021. 3. 5.(금)까지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다. 신청자격 : 쌀고정 지급대상농지 및 '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농업소득법 시행령 제7조 요건 충족)에서 전년도 10 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 라. 붙임참조(밭농업직접지불제(논이모작) 사업시행지침 논활용(논이모작)사업시행지침2021.pdf(1733 kb)논활용(논이모작)사업시행지침2021.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