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4.01.09 조회수 : 116 전화번호 : 0635608416 ○ 신청기한 : 2024. 1. 19.(금) ○ 사 업 비 : 금56백만원(군비 28, 자부담 28) ○ 사업대상 : 고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교육기간 : 2024년 2월 ~ 4월중 2일간 - 1일차 : 위탁교육기관 집합(이론)교육 - 2일차 : 위탁교육기관 실습교육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중장비기술학원) ○ 교육과정 : 소형특수농기계 1개 과정만 선택가능 - 소형굴착기(3톤미만), 농업용로더(3톤미만), 지게차(3톤미만) ○ 사업내용 : 소형굴착기, 지게차, 농업용로더 면허취득 교육비 50%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심있는 농업인분들은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지원교육계획.hwp(75 kb)2024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지원교육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