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4.01.10 조회수 : 109 전화번호 : 0635608432 「2024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안내 ○ 사업대상 - 사업진행 연도를 포함하여 고창군통합마케팅조직에 3년간 출하실적 있거나, 신규로 3년간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 재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면적기준 : 660㎡ 이상 ○ 지원품목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 지원내용 : 농업용 난방기(온풍식, 온수식, 온풍·온수 겸용식, 방열형) ○ 신청기한 : 2024. 1. 17.(수)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출하약정서(24년) 및 출하실적(22~23년), 견적서 및 원가계산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GAP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가입확인서, 농협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 실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