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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4.01.10
  • 조회수 : 109
  • 전화번호 : 0635608432

2024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안내

 

사업대상

- 사업진행 연도를 포함하여 고창군통합마케팅조직에 3년간 출하실적 있거나, 신규로 3년간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재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면적기준 : 660이상

지원품목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지원내용 : 농업용 난방기(온풍식, 온수식, 온풍·온수 겸용식, 방열형)

신청기한 : 2024. 1. 17.()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출하약정서(24) 및 출하실적(22~23), 견적서 및 원가계산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GAP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가입확인서, 농협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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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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