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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4.01.10
  • 조회수 : 129
  • 전화번호 : 0635608432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 사업안내

 

사업대상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운영주체 중 감자 공동영농면적이 10ha 이상(참여농가 15인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감자 가공용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와 감자 생산·공급 계약재배를 체결한 공동경영체

지원비율 : 보조 90%, 자부담 10%

지원금액 : 경영체당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 감자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신청기한 : 2024. 1. 24.()까지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063-560-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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