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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계획 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1.07.21
  • 조회수 : 153
  • 전화번호 : 063-560-8416
1. 지원사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재해대책경영자금)

2.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지자체 보건부서 협조)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3) 위 1),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지자체 재해담당 확인)

3.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경영비 :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예: 배추 10백만원/㏊, 인삼 78, 장미 229)

4.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가능금액 :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5. '21년 지원규모 : 500백만원

6.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21. 6월 기준 0.66%, 6개월 변동)
  * 한시적으로 2021.12.31.까지는 고정금리 1.5% 적용

7. 대출기간 : 1년(추가로 과수농가 3년, 기타농가 1년 연장 가능)

8. 신청기간 : 코로나19 상황안정시까지
 
붙임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계획 1부.  끝.

코로나19_피해농업인재해대책경영자금지원계획.hwp(144 kb)코로나19_피해농업인재해대책경영자금지원계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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