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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흥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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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1.03.25
  • 조회수 : 107
  • 전화번호 : 063-560-8416
가. 신청기간: ~ 2021. 4. 15.
   ※ 신청은 상하반기 중 1회만 하면 되며,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에 신청
      (신청기간(예정): 10. 1. ~ 10. 15.)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읍
면사무소

다. 신청자격
  1. 만60세 이하(1961.01.01. 이후)인 자
  2. 주민등록상 세대주
  3. 전입 후 3년 이내 귀농인

     - 귀농인 : 도시지역(oo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oo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지원부 상 농가주/농업경영체등록 상 경영주(21년 신규 신청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주는 향후 6개월 이내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함. 

라. 세부내용 및 서식: 붙임 참조

2021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1379 kb)2021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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