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1.03.25 조회수 : 107 전화번호 : 063-560-8416 가. 신청기간: ~ 2021. 4. 15. ※ 신청은 상‧ 하반기 중 1회만 하면 되며,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에 신청 (신청기간(예정): 10. 1. ~ 10. 15.)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다. 신청자격 1. 만60세 이하(1961.01.01. 이후)인 자 2. 주민등록상 세대주 3. 전입 후 3년 이내 귀농인 - 귀농인 : 도시지역(oo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oo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지원부 상 농가주/농업경영체등록 상 경영주(21년 신규 신청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주는 향후 6개월 이내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함. 라. 세부내용 및 서식: 붙임 참조 2021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1379 kb)2021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