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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흥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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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1.10.01
  • 조회수 : 107
  • 전화번호 : 063-560-8416
1. 신청기간 : 2021. 10. 1.(금) ~ 10. 15.(금)
2. 신청자격 : 만 60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전입 3년 이내)
 * 귀농인 : 도시지역(00동)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지원내용 : 1인 1백만원 (3년 분할 지급)
  - 1년차 : 500,000원(50%), 2년차 : 250,000원(25%), 3년차 : 250,000원(25%)
  - 추가지원금 : 전 가족 전입 시 1백만원 추가 지원.(단, 1인 단독세대 제외)
 ※ 전 가족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배우자와 자녀 전원을 뜻함
4.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전 가족 전입 시)
5. 접수처 : 흥덕면사무소 산업팀(☎ 063-560-8416)


붙임  2021년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2021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1379 kb)2021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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