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4.02.19 조회수 : 88 전화번호 : 0635608416 1. 신청기한 : 수시(고창군 사업량 6명)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사업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출산에 포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4. 지원단가 : 1일 90,000원(보조 90%, 자담 10%) 5. 지원일수 :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90일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4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사업지침(고창군)(2).hwp(191 kb)2024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사업지침(고창군)(2).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