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4.02.08 조회수 : 89 전화번호 : 0635608432 ○ 신청기간 : 2024. 2. 1. ~ 4. 30.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신청서 제출(농가 → 어촌계장 또는 마을이장 → 읍‧면) 1) 어업활동지역과 주소지 일치(어촌계 또는 마을단위로 제출) : 지급신청서(이장님), 환경실천 협약서, 어업경영사실확인서류심사표 2) 어업활동지역과 주소지 불일치(개인단위로 제출) : 지급신청서(면사무소), 환경실천 협약서, 관내(외) 어업경영사실확인서 ○ 지급액 및 방법 : 연1회 60만원 일괄지급 ○ 신청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으며, 어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 제출서류(필수) 제출서류 제출대상 비고 ? 지급신청서 ◦ 모든 신청자(필수) ◦매년 제출 ◦생략 불가 ?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 협약서 (어촌(업)계, 마을 단위 및 개인단위) ◦ 모든 신청자(필수) ◦매년 제출 ◦생략 불가 ? 어업경영사실확인심사표 (어촌(업)계, 마을 단위 및 개인단위) ◦ 어촌(업)계, 마을 단위로 신청하는 어가 ◦ 개인단위로 신청하는 어가는 관내(외)어업경영사실확인서로 대체 ◦매년 제출 ◦생략 불가 ? 어민 공익수당 신청 자격 증빙서류 - 직전년도 수산물 판매실적 증빙서류 - 직전년도 어업에 종사한 실적 증빙서류 ◦ 모든 신청자(필수) * 어업인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대체 가능 ◦매년 제출 ◦생략 불가 ? 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 ◦복지급여 수급자 ◦해당자 2024년수산업어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hwp(158 kb)2024년수산업어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