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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흥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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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4.02.08
  • 조회수 : 89
  • 전화번호 : 0635608432

신청기간 : 2024. 2. 1. ~ 4. 30.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서 제출(농가 어촌계장 또는 마을이장 )

1) 어업활동지역과 주소지 일치(어촌계 또는 마을단위로 제출)

: 지급신청서(이장님), 환경실천 협약서, 어업경영사실확인서류심사표

2) 어업활동지역과 주소지 불일치(개인단위로 제출)

: 지급신청서(면사무소), 환경실천 협약서, 관내() 어업경영사실확인서

지급액 및 방법 : 160만원 일괄지급

신청대상 : 202211일부터 현재까지 전라북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으며, 어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제출서류(필수)

 

제출서류

제출대상

비고

? 지급신청서

모든 신청자(필수)

매년 제출

생략 불가

? 수산·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 협약서

(어촌(), 마을 단위 및 개인단위)

모든 신청자(필수)

매년 제출

생략 불가

? 어업경영사실확인심사표

(어촌(), 마을 단위 및 개인단위)

어촌(), 마을 단위로 신청하는 어가

 

개인단위로 신청하는 어가는 관내()어업경영사실확인서로 대체

매년 제출

생략 불가

? 어민 공익수당 신청 자격 증빙서류

- 직전년도 수산물 판매실적 증빙서류

- 직전년도 어업에 종사한 실적 증빙서류

모든 신청자(필수)

* 어업인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대체 가능

매년 제출

생략 불가

? 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

복지급여 수급자

해당자

 

2024년수산업어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hwp(158 kb)2024년수산업어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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