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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4.01.17
  • 조회수 : 142
  • 전화번호 : 0635608432

 

2024년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사업대상 :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옥션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

전화 주문 판매 등 오프라인 판매 제외

고창군 통합 온라인쇼핑몰(고창마켓)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사업내용 : 고창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판매 택배비 지원

기준단가 : 택배 1건당 2,500원 기준으로 1,250(50%) 정액 지원

신청기간 : 2024. 1. 24.()까지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063-560-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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