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3.01.12 조회수 : 103 전화번호 : 063-560-8416 ○ 신청기한 : 2023. 1. 18.(수)까지 ○ 신청대상 : 2022. 1. 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보조 400천원, 자부담 100천원)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단가 초과분은 자부담 * 흥덕면 배정량 12(대) ○ 지원품목 : 7개 품목 - 농작업대 / 고추수확자 / 충전식예초기/ 충전식분무기 / 충전운반차 다용도(자동) 파종기 / 충전식 자동 전정가위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해 산업계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 문 의 : 흥덕면 산업팀(063-560-8416) 2023년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사업지침(읍면송부)(3).hwp(247 kb)2023년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사업지침(읍면송부)(3).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