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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76
  • 전화번호 : 063-560-8431
2023년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신청 안내 1번째 이미지
○ 신청기한: ~2.14.(화)까지
○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및 곤충생산(사육) 신고농가
○ 사 업 량 : 9개소
 ○ 사 업 비 : 36,000천원(보조 28,800, 자담 7,200)
   - 지원율 : 보조 80%(도비 50%, 군비 30%), 자담 20%
   * 지원한도 : 4백만원/개소
   * 지원단가 초과 시는 자부담으로 대체
 ○ 사업내용 : 축사화재 및 전기장치 이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센서 설치 등 시스템 구축 비용 및 화재 발생 차단 장비 설치 지원

2023년축사화재안전시스템지원사업시행지침(배포용).hwp(82 kb)2023년축사화재안전시스템지원사업시행지침(배포용).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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