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운송비 처리 지원 신청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3.01.19 조회수 : 122 전화번호 : 063-560-8431 1. 신청기한 : 1. 27. (금) 2. 사업대상 : 한, 육우100두이하 젖소 50두 이하 3. 지원단가 - 처리비 : 5천원/톤 - 살포비 : 1만원/톤 * 중복신청 불가 4. 지원한도 : 1,500천원이내 5 사업내용 : 농장내 퇴비사에 보관된 가축분뇨 운송및 처리비 지원 2301182023년가축분뇨운송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1).hwp(177 kb)2301182023년가축분뇨운송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1).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