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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흥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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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운송비 처리 지원 신청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3.01.19
  • 조회수 : 122
  • 전화번호 : 063-560-8431
1. 신청기한 : 1. 27. (금)
2. 사업대상 :  한, 육우100두이하 젖소 50두 이하
3. 지원단가 
  - 처리비 : 5천원/톤
  - 살포비 : 1만원/톤
  * 중복신청 불가
 4. 지원한도 : 1,500천원이내
 5 사업내용 : 농장내 퇴비사에 보관된 가축분뇨 운송및 처리비 지원 

2301182023년가축분뇨운송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1).hwp(177 kb)2301182023년가축분뇨운송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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