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3.01.19 조회수 : 140 전화번호 : 063-560-8431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022. 1. 31.(화)까지 2.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및 개 보수 지원 3. 지원범위 : 가구당 5,000천원 주택수리비중 4,500천원 이내 지원(보조90%) *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보일러교체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개 보수 지원 * 마당 포장, 담장 및 태양광시설 설치 등 주거생활 간접적 요소 제외 4. 지원대상 : 도시지역 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고창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 공고일 기준 2023. 01.16. 만 5년이내) 2023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홈페이지).hwp(695 kb)2023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시행지침(홈페이지).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