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3.01.18 조회수 : 133 전화번호 : 063-560-8431 1. 사 업 명: 2023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2. 사 업 비: 50,000천원(국 25,000, 국 7,500, 군 17,500) 3. 사 업 량: 1개소 4. 신청기간: 2023. 1. 17.(화) ~ 2. 14.(화) 5. 사업내용 가) 마을의 신청을 받아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인의 집’을 조성 나) 조성된 귀농인의 집은 마을회 위탁 운영 (지정기간 7년, 임대료 15만원 이내/월) 6. 신청요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대상(마을회) 가) 신청주택 1) 마을에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 (현재 거주자 있으면 안됨) - 과도하게 노후된 건물은 심사 시 탈락 2) 건축물대장 및 등기가 있는 건축물 -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 및 등기신청 가능 여부 사전검토 필수 3) 토지 및 건축주가 무상임대 사용 7년 가능한 건축물 - 주택소유자의 ‘빈집 사용승인서(7년)’가 필요함 / 빈집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 제한됨 나) 신 청 자: 마을의 대표(이장님) - 운영자: 마을이장 또는 마을회의 위임을 받은 자 (관련 회의록 필수) 다) 지원내용: 귀농인의 집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 2023년귀농인의집조성지침(1).hwp(71 kb)2023년귀농인의집조성지침(1).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