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3.02.27 조회수 : 102 전화번호 : 063-560-8431 2023년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 신청 1. 신청기한 : 2023년 3월3일 금요일까지 2. 신청대상 : 관내 젖소 사육농가 - 축한업 허가(등록)농가 - 착유가축검사 및 22년중 젖소결핵병 검진 비협조 농가 지원대상 제외 항체저조농가로 통보된 농가는 제외 3. 사업내용 : 젖소 대사질병 예방약품 지원 4. 지원단가 : 34,000원/두(도비20% 군비 40% 자담40%) 5. 신청방법 :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고창낙농협의회에서 추천한 대사질병예방제품목 중 농가별 1개 품목을 선정하여 신청 젖소대사질병예방제지원사업추진계획.hwp(58 kb)젖소대사질병예방제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제품정보각1부(젖소대사질병예방제).pdf(770 kb)제품정보각1부(젖소대사질병예방제).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