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3.04.24 조회수 : 108 전화번호 : 063-560-8431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축산농가에서는 해당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에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지원한도 : 4,000천원 이내(자부담 50%) ※ 본 사업은 예산(지방비)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지원사업지침.hwp(67 kb)2023년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