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흥덕면 작성일 : 2023.03.24 조회수 : 253 전화번호 : 063-560-8431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1. 목 적 ㅇ 농촌지역 실외 사육되는 등록대상 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한 유실 유기 동물 발생 예방 2. 근거법령 ㅇ「동물보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3. 예산 및 사업량 ㅇ 36백만원, 100마리 4. 사업대상자 ㅇ 농촌지역에서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 5.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ㅇ (지원내용) 농촌지역에서 실외 사육*하는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 술 비용 ㅇ (지원조건) 단가 마리당 40만원 한도 붙임 1. 실외사육견 충성화 수술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실외사육견 중서화 수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사업시행지침.hwp(46 kb)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신청서.hwp(71 kb)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