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흥덕면

사이트맵

2024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4.02.19
  • 조회수 : 87
  • 전화번호 : 0635608416
1. 신청기한 : 수시(고창군 사업량 6명)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사업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출산에 포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4. 지원단가 : 1일 90,000원(보조 90%, 자담 10%)
5. 지원일수 :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90일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4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사업지침(고창군)(2).hwp(191 kb)2024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사업지침(고창군)(2).hwp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오영은
  • 전화번호 : 063-560-8421

최종수정일 : 2024-04-2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