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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18.12.13
  • 조회수 : 206
  • 전화번호 :
고창군에서는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든 9종의
재난 ․ 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 보   험   명 :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2. 보험계약자 : 고창군
3. 보험수익자 :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포함)
4. 보   험   사 : 동부화재
5. 대상   범위 : 9종(붙임 참고)
6. 보 장 기 간 : 2018. 2. 8 ~ 2019. 2. 7
 
- 문의처 : 고창군 재난안전과(560-2656), 동부화재(02-475-8115)

2018군민안전보험상세내역.hwp(16 kb)2018군민안전보험상세내역.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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