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18.12.13 조회수 : 206 전화번호 : 고창군에서는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든 9종의 재난 ․ 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 보 험 명 :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2. 보험계약자 : 고창군 3. 보험수익자 :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포함) 4. 보 험 사 : 동부화재 5. 대상 범위 : 9종(붙임 참고) 6. 보 장 기 간 : 2018. 2. 8 ~ 2019. 2. 7 - 문의처 : 고창군 재난안전과(560-2656), 동부화재(02-475-8115) 2018군민안전보험상세내역.hwp(16 kb)2018군민안전보험상세내역.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