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장 출입자의 농장 전용 의복(방역복) 착용 등 방역기준 준수 철저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12.02 조회수 : 70 전화번호 : 063-560-84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별포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제2호와 관련하여 가금농장의 소유자(농장주) 및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농장 출입자는 농장진입시 농장 전용 의복,신발(일회용 방역복, 덧신 포함)을 착용하고, 농장 출입 전,후마다 각각 소독을 실시부탁드리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