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2.01.04 조회수 : 40 전화번호 : 063-560-8397 전라북도 농산유통과-21214(2021.12.28.)와 관련하여 주요 밭작물의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2022년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밭작물 공동경영체조직 등 희망자께서는,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2. 1.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 사업규모 : 1개소 ○ 사 업 비 : 금200백만원(국비 100백만원, 군비 100백만원) ○ 사업대상 :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밭작물공동경영체 조직(협의체) ○ 사업내용 : 주산지 일관기계화에 필요한 농업기계 구입 지원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대상작물 : 콩, 양파, 고추, 마늘,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인삼, 참깨 등 (“작목별 작업면적” 붙임참조) ○ 지원조건 -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준함 - 공동선별회, 연구회 등 : 단체설립후 운영실적 1년이상 ○ 농업기계 지원 절차 - 사업대상자 : 농업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요청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계 구입 및 장기임대차 계약후 인계 ○ 임대차계약 체결 : 사업대상자 ↔ 농업기술센터 ○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 점검 : 년 1회 이상 ○ 사업운용 - 장기임대(임대농기계 내용연수)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 기간동안 농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함.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 뿐 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작물별ㆍ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장기임대에 따른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비용의 20%를 내용연수 동안 분할납부하며 계약종료 후 농기계는 반납 또는 잔존가액으로 매입가능 - 작물별 일관 기계화(경운ㆍ정지에서 수확까지)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며 파종ㆍ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단,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 구입은 한 기종을 구입하는 데 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함 2022년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시행지침서.hwp(120 kb)2022년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시행지침서.hwp바로보기 2022년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지원계획.hwp(108 kb)2022년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지원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