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2.01.04 조회수 : 38 전화번호 : 063-560-8397 2021년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희망자께서는 2022. 01. 17.(월)까지 구비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2021도에 직파했거나 2021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22년 예산 : 6,817백만원(국비 1,800, 지방비 2,700, 융자 517, 자부담 1,800)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 대상자 선정 ❍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심의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 원거리 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2022년특용작물(인삼)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hwp(122 kb)2022년특용작물(인삼)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