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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2.01.04
  • 조회수 : 56
  • 전화번호 : 063-560-8397
2021년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2022. 1. 17.(월)까지  구비서류 준비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총사업비 기준으로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수출업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22년 예산 : 5,329백만원(국비 1,440, 지방비 2,160, 융자 289, 자부담 1,440)
 사업 신청
  ❍ 장소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담당부서
  ❍ 신청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7월 말까지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항목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비 확보 가능성, 사업착수 가능성
  ❍ 선정 제외
     -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포기 :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이월 : 사업완료 이후 향후 2년간 지원 제한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전년도 8월말)

2022년특용작물(버섯등)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개정).hwp(444 kb)2022년특용작물(버섯등)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개정).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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