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2.01.03 조회수 : 82 전화번호 : 063-560-8397 1.전라북도에서는 위중증환자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유행규모를 축소시키고 의료체계 준비 등을 위해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해당 소재지의 농촌관광시설(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장에서는 방역수칙(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객실 내 정원초과 금지,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 2022년 1월 3일 0시 ~ 2022년 1월 16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 붙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1.3~1.16).hwp(117 kb)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1.3~1.16).hwp바로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1.3~1.16).hwp(162 kb)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1.3~1.16).hwp바로보기 3.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224 kb)3.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바로보기 4.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262 kb)4.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바로보기 5.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방역강화조치연장안내.hwp(173 kb)5.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방역강화조치연장안내.hwp바로보기 농촌관광시설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알림('22.1.3.~'22.1.16.).hwp(84 kb)농촌관광시설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알림('22.1.3.~'22.1.16.).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