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교육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12.31 조회수 : 139 전화번호 : 063-560-8397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 사업 촉진을 위한『2022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교육 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자께서는 사업신청서를 2022. 1. 26. (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 사업규모 : 100명 ○ 사 업 비 : 금40백만원(군비 20백만원, 자부담 20백만원) ○ 사업대상 : 고창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자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농업인 ○ 사업내용 : 소형굴착기, 지게차, 농업용로더 면허취득 교육비 50% 지원 □ 교육계획 ○ 교육기간 : 2022년 3월중 2일간 - 1일차 : 농업기술센터 집합(이론)교육 - 2일차 : 위탁교육기관 실습교육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중장비기술학원) ○ 교육과정 : 소형 특수농기계 1개 과정만 선택가능 - 소형굴착기(3톤이하), 농업용로더(5톤이하), 지게차(3톤이하) ○ 교육내용 - 소형 특수농기계 작동원리, 운전조작 및 정비기술 교육 - 소형 특수농기계 안전이용 교육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교육 - 소형 특수농기계(굴착기, 농업용로더, 지게차)실습교육 2022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지원교육계획.hwp(105 kb)2022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지원교육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