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2.01.04 조회수 : 99 전화번호 : 063-560-8396 2022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22. 1. 4. ~ 1. 14. 2.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 가능 (단, 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가능) 3. 지원기종 : 6종(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4.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 (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고령농 우선 - 최근 3년이내 본사업으로 지원되는 편의장비를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대상 - 2021.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 농업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이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읍면송부).hwp(290 kb)2022년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읍면송부).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