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2.01.04 조회수 : 29 전화번호 : 063-560-8396 2022년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의 기간 중 2.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2.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3. 지원내용 : 위 180일 기간 중 7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농어가에서 도우미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 요청 ※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음 4. 지원단가 : 80,000원/일(보조 90%, 자부담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시행지침(읍면송부용).hwp(134 kb)2022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시행지침(읍면송부용).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