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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 기준 개선 및 추가 공모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12.31
  • 조회수 : 67
  • 전화번호 : 063-560-8401

2022년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추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기준을 개선하여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등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선사항

당 초

개 선

시설·장비

(컨설팅 요건)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교육컨설팅 2년 이상

 

콩 종합처리장(SPC)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선정 지역

(컨설팅 요건)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교육컨설팅 3년 이상

 

공통사항

(순증의무) 사업선정 이후 향후 3년내 논타작물 재배면적 순증 50ha 확대

 

 

 

 

 

시설·장비

(컨설팅 요건)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교육컨설팅 1년 이상(‘22~’23사업자에 한정, ‘22년 사업대상자는 교육컨설팅은 자체 사업비로 추진)

(순증의무) 사업선정 이후 향후 3년내 논타작물 재배면적 순증 30ha 확대

- (신설) 논타작물 운영 주체 중 논타작물 면적이 10ha이하인 경우 3년간 순증 의무 10ha 부여. 다만, 순증 의무가 10ha인 경영체는 1~3억원 지원

 

콩 종합처리장(SPC)

’22년 사업대상자만 한시적 미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두류계약재배사업 참여 생산단체의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이후 두류계약재배사업을 의무적으로 3 참여, 교육컨설팅도 3년 연속받는 조건

* 개선사항 이외 내용은 ‘21년 사업지침 참조

 

3. 아울러, 2022년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신청내역을 2022. 1.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12. 28 ~ 2022. 1. 31.

. 신청사업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 시설·장비(두류 한정), 사업다각화 지원(콩 종합처리장)

 

2021년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지침서.hwp(538 kb)2021년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지침서.hwp바로보기
2022년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신청서.hwp(129 kb)2022년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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