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 기준 개선 및 추가 공모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1.12.31 조회수 : 67 전화번호 : 063-560-8401 2022년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추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기준을 개선하여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등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사항 당 초 개 선 ◦ 시설·장비 ① (컨설팅 요건)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교육컨설팅 2년 이상 ◦ 콩 종합처리장(SPC) ②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선정 지역 ③ (컨설팅 요건)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교육컨설팅 3년 이상 ◦ 공통사항 ④ (순증의무) 사업선정 이후 향후 3년내 논타작물 재배면적 순증 50ha 확대 ◦ 시설·장비 ① (컨설팅 요건)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교육컨설팅 1년 이상(‘22~’23년 사업자에 한정, ‘22년 사업대상자는 교육컨설팅은 자체 사업비로 추진) ④ (순증의무) 사업선정 이후 향후 3년내 논타작물 재배면적 순증 30ha 확대 - (신설) 논타작물 운영 주체 중 논타작물 면적이 10ha이하인 경우 3년간 순증 의무 10ha 부여. 다만, 순증 의무가 10ha인 경영체는 1~3억원 지원 ◦ 콩 종합처리장(SPC) ② ’22년 사업대상자만 한시적 미적용 ③,④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두류계약재배사업 참여 생산단체의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이후 두류계약재배사업을 의무적으로 3년 참여, 교육컨설팅도 3년 연속받는 조건 * 개선사항 이외 내용은 ‘21년 사업지침 참조 3. 아울러, 2022년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신청내역을 2022. 1. 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12. 28 ~ 2022. 1. 31. 나. 신청사업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 시설·장비(두류 한정), 사업다각화 지원(콩 종합처리장) 2021년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지침서.hwp(538 kb)2021년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지침서.hwp바로보기 2022년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신청서.hwp(129 kb)2022년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