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업(농촌아이돌봄지원, 농번기 돌봄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3.12.08 조회수 : 96 전화번호 : 0635608930 구분 농촌아이돌봄지원 농번기 돌봄지원 비고 신청기한 2023. 12. 22.(금)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작성 후 농촌활력과 제출 신청대상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사업내용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및 운영 지원 농번기 4~8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 운영토록 지원 농번기돌봄지원사업신청서.hwp(77 kb)농번기돌봄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2024년농번기돌봄지원사업시행지침서.hwp(181 kb)2024년농번기돌봄지원사업시행지침서.hwp바로보기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신청서(1).hwp(60 kb)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신청서(1).hwp바로보기 2024년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시행지침.hwp(127 kb)2024년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