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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10.21
  • 조회수 : 70
  • 전화번호 :
2021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굴·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연접지역 불법소각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들께서는 아래를 참조하시어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    목 :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나. 단속대상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림연접지역(100m이내) 불법 소각 등
  다. 단속반원 : 산림보호팀장 외 4인
     ※ 산지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농민수당 지급 제한
  라. 처분사항 : 적발 시 최고 5,000만원 이하 벌금 및 5년 이하 징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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