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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심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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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소상공인운전자금 신청 접수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4.01.04
  • 조회수 : 49
  • 전화번호 : 0635608930
가. 접수기간 : 2024. 1. 2.(화) ~1. 12.(금)
나.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다.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라.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한 자
- 제외 업종
마. 융자한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바.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상환) 사. 이차보전: 연 5%이내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 기간 중 중복지원, 휴·폐업, 사업장을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아.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2024년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69 kb)2024년1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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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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