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 접수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2.10.20 조회수 : 108 전화번호 : 0635608930 ○ 신청기한 : 10. 28.(금)까지 ○ 신청대상 - 고용주(농가) : 고창군 관내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등(농업경영체 등록 결혼이민자 배우자 포함) - 추천자(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결혼이민(f6)체류자격 또는 영주(f5)체류자격으로 관내에 체류중인 사람 ○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신청시 안내사항 : 법무부 배정심사승인에 따라 배정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수요조사 1부. 2. 신청서 및 제출자료 1부. 3. 계절근로제도 안내문 번역본(영어, 필리핀, 중국). 끝. 신청서및제출자료(2023)(1).hwpx(59 kb)신청서및제출자료(2023)(1).hwpx바로보기 계절근로자제도안내문(영어).hwp(256 kb)계절근로자제도안내문(영어).hwp바로보기 계절근로자제도안내문(필리핀어).hwp(237 kb)계절근로자제도안내문(필리핀어).hwp바로보기 계절근로자제도안내문(중국어).hwp(190 kb)계절근로자제도안내문(중국어).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