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토종농작물 재배활성화 사업 수요 및 지침 개정의견 조사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2.10.19 조회수 : 94 전화번호 : 0635608930 ○ 조사기간 : 2022.10.28.(금)한 ○ 근거 :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사업대상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나 민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농촌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 단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등에게 분양, 증식을 목적으로 토종농작물 포장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 지원대상 - 면적 : 1,000㎡이상 3,300㎡이하 - 채종․증식 포장과 전시목적의 전시포를 함께 운영할 경우에도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운영에 필요한 농자재, 인건비, 교육비, 체험현장 운영비 등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2022년토종농작물재배활성화사업시행지침(최종)(1).hwp(96 kb)2022년토종농작물재배활성화사업시행지침(최종)(1).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