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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심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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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종농작물 재배활성화 사업 수요 및 지침 개정의견 조사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2.10.19
  • 조회수 : 94
  • 전화번호 : 0635608930

조사기간  : 2022.10.28.() 

근거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사업대상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나 민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농촌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 단체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 등에게 분양, 증식을 목적으로 토종농작물 포장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지원대상

면적 : 1,000이상 3,300이하

채종증식 포장과 전시목적의 전시포를 함께 운영할 경우에도 지원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운영에 필요한 농자재, 인건비, 교육비, 체험현장 운영비 등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2022년토종농작물재배활성화사업시행지침(최종)(1).hwp(96 kb)2022년토종농작물재배활성화사업시행지침(최종)(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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