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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3.08.18
  • 조회수 : 66
  • 전화번호 : 0635608930
2023년 축산악취 개선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사업대상: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2. 지원비율: 국비 20%, 도비 10%, 군비 10%, 융자 50%, 자담 10% (보조 40%)
3. 신청기한: 2023.8.23.(수) 까지
4. 사업내용 :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시설·장비, 부대기계·장비 지원
   ❍ 가축분뇨 처리시설(개보수 포함) :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액비 저장시설,
                                                  건조장, 정화시설(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 악취저감시설·장비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기타 악취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
   ❍ 부대기계·장비 :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퇴액비 살포장비(트랙터, 경운기 제외), 축분·액비 운반차량,
                           로더,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 기계·고액분리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추진계획 및 신청서 참고바랍니다

2023년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시행지침(축산악취개선).hwp(108 kb)2023년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시행지침(축산악취개선).hwp바로보기
230814사업신청서(축산악취개선).hwp(44 kb)230814사업신청서(축산악취개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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