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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18.10.30
  • 조회수 : 270
  • 전화번호 :
□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생계, 의료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한 저소득층
○ 지원기준
- 재산기준 : 7,250만원이하(금융재산 500만원이하)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254천원/4인기준 3,389천원)
○ 지원내용
종류
지 원 내 용
지 원 액
지원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1인 432,900원~
(가구원수 별 차등지원)
원칙 1개월
(연장 2개월)
의료
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퇴원전 신청)
300백만원 이내
원칙 1회
(추가 1회)
주거
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또는 현물 지원
1인 145,900원~
(가구원수 별 차등지원)
원칙 1개월
(연장 2개월)
시설
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1인 535,900원~
(가구원수 별 차등지원)
원칙 1개월
(연장 2개월)
교육
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221천원, 중)352천원 고)432천원
분기 1회
그밖의 지원
동절기 연료비(96,000원/3개월), 해산비(600,000원)
장제비(75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1회
○ 문 의 : 맞춤형복지팀(☎560-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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