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18.10.30 조회수 : 270 전화번호 : □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생계, 의료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한 저소득층 ○ 지원기준 - 재산기준 : 7,250만원이하(금융재산 500만원이하)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254천원/4인기준 3,389천원) ○ 지원내용 종류 지 원 내 용 지 원 액 지원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1인 432,900원~ (가구원수 별 차등지원) 원칙 1개월 (연장 2개월) 의료 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퇴원전 신청) 300백만원 이내 원칙 1회 (추가 1회) 주거 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또는 현물 지원 1인 145,900원~ (가구원수 별 차등지원) 원칙 1개월 (연장 2개월) 시설 지원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1인 535,900원~ (가구원수 별 차등지원) 원칙 1개월 (연장 2개월) 교육 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221천원, 중)352천원 고)432천원 분기 1회 그밖의 지원 동절기 연료비(96,000원/3개월), 해산비(600,000원) 장제비(750,000원), 전기요금(500,000원 이내) 1회 ○ 문 의 : 맞춤형복지팀(☎560-838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