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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심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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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18.11.23
  • 조회수 : 156
  • 전화번호 :
1. 대상제품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
2.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76조, 제80조
3. 금지사유 : 옥내 배수관 막힘 및 악취발생, 하천오염 등

주방용오물분쇄기홍보자료.hwp(156 kb)주방용오물분쇄기홍보자료.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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