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18.11.23 조회수 : 156 전화번호 : 1. 대상제품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 2.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76조, 제80조 3. 금지사유 : 옥내 배수관 막힘 및 악취발생, 하천오염 등 주방용오물분쇄기홍보자료.hwp(156 kb)주방용오물분쇄기홍보자료.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