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HACCP 컨설팅 지원산업 사전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3.09.01 조회수 : 98 전화번호 : 0635608930 * 수요조사 기간 : 2023.9.11.(월)한 1. 사업명 :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매년 1월~12월 3. 사업대상자 ○ 축산농장(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 등)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농장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중 HACCP 적용 또는 운용능력 제고를 희망하는 영업자 ※ 기존 지원 받은 대상도 추가 지원 가능 4.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격(규모에 대한 제한 없음) - 농업인(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 제한 없음 5.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에 대해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국비 40%, 지방비 30%, 사업대상자 자부담 30%)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붙임파일을 참조하시어 심원면사무소를 기한내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생산단계).hwpx(146 kb)2023년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생산단계).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