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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3.09.11
  • 조회수 : 102
  • 전화번호 : 0635608930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23년도 사업지침)을 확인하시고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주께서는 9.11(월)까지 심원면사무소로 방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말



2.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겨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지원대상>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열풍기, 조도관리기(LED),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공통)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

※ 상기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이 저장되는 제품에 한함

- (양돈) 자동급이기, 컴퓨터액상급이기, 음수관리기, 군사급이기, 사료효율측정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발정/임신진단기, 체중측정기 등

- (양계․오리)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부화기, 음수관리기, 사료빈관리기, 체중측정기 등

- (낙농․한우) 착유기, 로봇착유기, 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발정탐지기, TMR배합기, TMR자동급이기, 분만알리미, 자동포유기, 조사료정리기, 체중측정기, 원유냉각기, BCS측정기, 조사료 분석기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측정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곤충)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 (꿀벌) 벌통 온도조절 시스템, 자동사양관리기

3.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75백만원,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m2), 양봉(200군)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사업비 상한액 : 1,5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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