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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 알림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3.09.20
  • 조회수 : 66
  • 전화번호 : 06356089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적용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23.9.15.~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 위반 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 고창군 축산과 (☎ 063-560-2613)

AI특별방역대책기간철새도래지출입통제운영계획(전북).hwpx(83 kb)AI특별방역대책기간철새도래지출입통제운영계획(전북).hwpx바로보기
철새도래지축산차량통제구간설정현황(전북).pdf(3027 kb)철새도래지축산차량통제구간설정현황(전북).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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