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주외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홍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0.10.07 조회수 : 64 전화번호 : 063-560-8397 2020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수당)과 관련하여, 사망 등으로 인한 농업경영체 승계시 경영주외 농업인의 경우에만 인정함에 따라, 경영주의 가족원이 공동경작을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 필요 ○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조건(다음 조건 모두 충족) - 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 경영주의 주소가 농촌에 위치하고, 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 (만18세이상인자)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경영주외농업인등록조건.pdf(549 kb)경영주외농업인등록조건.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