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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외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홍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0.10.07
  • 조회수 : 64
  • 전화번호 : 063-560-8397

2020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수당)과 관련하여,
사망 등으로 인한 농업경영체 승계시 경영주외 농업인의 경우에만 인정함에 따라,
경영주의 가족원이 공동경작을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 필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조건(다음 조건 모두 충족)

- 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 경영주의 주소농촌에 위치하고, 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 (18세이상인자)국민연금법 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6조의

직장가입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경영주외농업인등록조건.pdf(549 kb)경영주외농업인등록조건.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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