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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심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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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홍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0.10.06
  • 조회수 : 58
  • 전화번호 : 063-560-8397

농업관련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의 기본요건이 농업경영체 등록·유지 농가임에 따라,
실제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업경영체를 미등록하여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등록대상

··폐경을 제외한 경작면적이 1,000이상인 농지(, , 과수원)

경작하는 농업인

신청시기

·등록예정 농지에 1,000이상 농작물 재배 이후 신청

신청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사무소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 자세한 문의 : 063) 560-6060

첨부서류

·자경농지 : 경작사실확인서(자경)와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또는 농산물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임차)와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또는

농산물판매영수증

 
 
 

[별지제1호서식]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신청서(농업인용).hwp(80 kb)[별지제1호서식]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신청서(농업인용).hwp바로보기
경작사실확인서.hwp(53 kb)경작사실확인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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