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홍보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20.10.06 조회수 : 58 전화번호 : 063-560-8397 농업관련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의 기본요건이 농업경영체 등록·유지 농가임에 따라, 실제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업경영체를 미등록하여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등록대상 ·휴·폐경을 제외한 경작면적이 1,000㎡이상인 농지(전, 답, 과수원)를 경작하는 농업인 신청시기 ·등록예정 농지에 1,000㎡ 이상 농작물 재배 이후 신청 신청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사무소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 자세한 문의 : 063) 560-6060 첨부서류 ·자경농지 : 경작사실확인서(자경)와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또는 농산물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임차)와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또는 농산물판매영수증 [별지제1호서식]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신청서(농업인용).hwp(80 kb)[별지제1호서식]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신청서(농업인용).hwp바로보기 경작사실확인서.hwp(53 kb)경작사실확인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