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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촌인력지원사업 시행지침(안)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0.10.01
  • 조회수 : 69
  • 전화번호 : 063-560-8397
2021년 농촌인력지원사업 개요
1. 사업내용 : 농촌지역 일손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인력 배치, 
                 구인주직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중개하는 사업
2. 지원대상 : 지자체(시·도, 시·군, 생산자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민간기업 등)
3. 지원조건 : (지자체 민간경상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4. 지원한도 : 개소당 80백만원 (국고: 지방비=50:50)
 ※ 기타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 확인

2021년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시행지침(안).hwp(160 kb)2021년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시행지침(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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