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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0.09.29
  • 조회수 : 53
  • 전화번호 :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심원면 소재지(연화리)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주민분께서는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09.24. ~ 2020.11.23.(2개월간)
 나. 대상필지 : 심원면 연화리 731-4번지 외 2개소
 다. 문의전화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 (063-560-2423)

공고문(20년9월24일).hwp(100 kb)공고문(20년9월24일).hwp바로보기
공고문내역(20년9월24일).xlsx(16 kb)공고문내역(20년9월24일).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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