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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심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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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안내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0.10.29
  • 조회수 : 24
  • 전화번호 :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조사 산정한 개별토지 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2. 토지별 내역은 심원면사무소 민원실에서 확인하여 주시기바라며, 개별공시지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이 있을 시 붙임의 서식으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전화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063-560-2422)

붙임1.2020년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문.hwp(43 kb)붙임1.2020년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문.hwp바로보기
붙임2.2020년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토지별내역.xls(408 kb)붙임2.2020년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토지별내역.xls바로보기
붙임3.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42 kb)붙임3.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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